고3 2026년 3월 - 교육청 모의평가
국가는 형사 절차를 통해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 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수사 기관이 강제 처분의 행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권한이 ⓐ남용되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원칙을 영장주의라고 한다.
영장주의에 따라 수사 기관은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전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영장은 국가의 권한 행사가 합법적인 것이라는 판단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허가 문서이면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사전에 심사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영장주의는 ⓑ개인을 보호하는 예방적 통제 장치로 기능한다.
영장주의가 모든 사안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체포는 수사를 위해 개인의 신체를 임시적으로 확보하는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장 발부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는 체포 영장이 없어도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이때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검증의 성격을 띠게 된다.
구속은 체포와 달리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법관이 수사 기록만을 검토하여 구속 영장의 발부를 결정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수사 기록의 검토와 함께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실질 심사가 도입되었다. 수사 기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피의자 심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협과 같은 구속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문턱을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높인 장치라 할 수 있다.
적부 심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개인이 그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형사 절차 중에 행하여진 강제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와 실질적으로 필요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체포 또는 구속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미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이 행사된 상태이지만, 적부 심사는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여 국가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견제한다.
적부 심사의 청구권자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친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까지 폭넓게 인정된다. 이는 피의자가 ⓓ강제 처분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주변의 다양한 주체가 이미 행사된 강제 처분의 적법성 다툼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내에 체포 혹은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 과정에는 수사 기관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청구권자의 참여도 가능하다. 법관은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위협과 같은 강제 처분의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증거의 적법성과 피의자의 진술 등을 심사하여 강제 처분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구속 적부 심사에서는 영장 발부가 적법했더라도 이후 상황에서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위협이 사라졌다면, 법원은 피의자의 석방을 결정하고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된다. 이는 영장 발부라는 일회적 판단이 강제 처분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즉 강제 처분은 합법적인 권력 행사이지만, 적부 심사는 강제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그 효력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강제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다양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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